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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영동읍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정상담센터이혼전문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90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5
위도(latitude): 36.171209
경도(longitude): 127.7759027
충북 영동군 영동읍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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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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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조정의 가능성이 보일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부부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상간자 소송(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며,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