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서구 가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이대현사무소
분류: 직업,기술교육>법무사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0-5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4
위도(latitude): 37.5459689
경도(longitude): 126.6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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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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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의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