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효목동 소송이혼 지도에서 보기

동구 효목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구 효목동 · 업종 이혼 외
동구 효목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가사재판,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 변호사 법학박사 이상철 형사이혼상담전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위도(latitude): 35.8618625

경도(longitude): 128.6272175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7 대영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장승혜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1 춘강빌딩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9 춘강빌딩 3층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안영태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3-15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7길 31 2층

동구 효목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동구 효목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502호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이혼형사손해배상 대구사무소 오재민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4 태윤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9 태윤빌딩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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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거쳐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